청양군, 소상공인․저소득층 긴급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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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저소득층 긴급지원책 발표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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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군 군수 브리핑…농업인수당도 5월 조기 지급

청양군이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농업인수당을 오는 5월까지 6개월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군수는 26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 실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 실생활 지원 ▲농업인수당 5월 중 1차 지급 ▲음압 구급차 구입 등 1회 추경 반영사업 ▲청양지역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활동 등이다.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4월중 지급된다.

대상은 2020년 3월 카드 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은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 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 100만 원씩 총 4억 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 사랑 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또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방안을 경북 강구 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다,

군은 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6억1161만 원, 아동 양육 한시 생활 지원에 3억24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7600 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 원 한도에서 45억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지급(45만 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1일 심사 예정인 2회 추경 예산안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예산을 포함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억8000만 원 ▲음압 구급차 구매 2억 원 ▲택시 사업지원(법인, 개인) 6,600만 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 원 등 102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26일 현재 청양지역 코로나 19 상황은 확진자 없이 접촉자 11명, 의사 환자 154명이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11명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됐고, 의사 환자 151명 음성판정, 검사 중 3명이다.

이날 김 군수는 “인근 홍성과 부여에서 환자가 나오는 등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강력하면서 생활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심리방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 경영상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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