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3월말에서 6월말로 3개월 연장
청양군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전․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며,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납부 고지된다.
군은 애초 상반기 5,500여 대에 대해 1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3월 말까지 내도록 안내했으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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