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 땅” 대법원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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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 땅” 대법원 앞 시위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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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서부두 매립지행정자치부 지난 2015년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일방적인결정을 내리면서 분쟁 시작돼'
당진항 서부두를 충청도로 귀속해야 한다며 대법원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김돈곤 청양군수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관할권 회복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또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충남 땅을 찾기 위해 시위에 동참했다”라면서 “관할권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과 지방분권 실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귀속 시위에는 다음달 6일까지 청양군이장연합회(연합회장 유승종) 회원 20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을 하고 있다.<br>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을 하고 있다.

한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에 대해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 법상의 경계선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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