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나 질병, 농기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업인 안전 보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죽었을 때,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군은 올해 가입비용 보조금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농업인 부담을 줄였다.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기계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거의 같이 농기계 손해(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 담보와 동일), 자기신체하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한다.
가입 가능한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같은 일반적인 농기계부터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등 12개 기종이며, 보험료를 추가하면 농기계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라며 적극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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