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한민국 기초연금법이 지급대상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1월부터 기초연금지급대상 기준이 확대된다.
개정된 기초연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14.2% 인상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 월 최대 48만 원(1인당 24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2월 말 기준 청양군 전체 노인인구의 79%에 해당하는 8,78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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