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업소 등에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김돈곤 군수는 4일 오전 군청에서 2월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군은 유흥시설 22곳에 각각 200만 원씩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 제한 시설 721곳에 대해선 각각 100만 원씩 7억2,1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또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 택시 운전자 20명과 노점상 9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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