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미흡' - '퇴비사부족, 교반장비 없어'
상태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미흡' - '퇴비사부족, 교반장비 없어'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3.10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 퇴비부숙도(썩은정도) 검사 의무화 3월25일부터 시행
퇴비 부숙도 기준 어기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처분받아
군,"마을형공동퇴비사, 분뇨 수거운반 법인설립 등 대책 서둘러야!"
오는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에 발생하는 퇴비 부숙도( 썩은 정도)검사가 의무화됐으나 이에 대한 축사 농가의 대비가 부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료시진)

【최택환 기자】=오는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에 발생하는 퇴비 부숙도( 썩은 정도)검사가 의무화됐으나 이에 대한 축사 농가의 대비는 부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축퇴비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소, 암모니아, 수분함량 등의 썩은 정도를 검증하여 적합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군내 돼지 사육두수는 28 농가에서 5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으나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전량 수거하여 이를 발효시켜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한우 분뇨이다.

현재 군내 한우는 980여 농가에서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한우 사육 농가들은 "부숙도(썩힘)역량이 미흡하거나 교반장비, 퇴비간이 부족해 농가 자체적으로 검사기준에 적합 퇴비로 썩히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썩은 정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선 1개월에 한 번 이상 수분조절제를 주기적으로 주입하고 관리하여 퇴비 수분이 40~60% 정도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퇴비 더미를 주 1회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호기성 미생물 수를 늘릴수 있으며 발효 기간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만약 수분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제대로 발효가 안 되거나 발효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덜기 위해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만들고 축산농가에서 퇴비사까지 가축분뇨를 수거 운반하는 유통법인 3개소를 설립, 이에 대비하고 있으나 그 수가 한두군데 그쳐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 축산당국은 10개 읍면에 한 군데 씩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설치키로 했으나 현재 장평면 분향리에 마을 형 공동 두엄간 1개소만 3월 말 완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9개소는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퇴비 썩은 정도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퇴비 썩은 정도 검사제도는 오는 3월25일부터 의무화됐으나 행정처분은 1년간 유예된 상태여서 축산농가를 '전과자'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군 축산당국은 퇴비 썩은 정도 검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