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양군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을 이를 위해 22일부터 4월21일까지 칠갑마루 사용승인을 원하는 농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은 청양읍 등 10개 읍면과 군 농업정책과에 하면 된다.
사용승인은 서류심사와 1, 2차 심사과정을 거쳐 6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사용승인이 나면 7월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또는 유통조직으로 군내에서 생산한 쌀, 고추, 토마토, 밤, 수박, 표고, 산채, 구기자, 멜론, 블루베리, 배, 왕대추, 맥문동, 마늘, 포도 등 농산물과 임산물 등 15개 품목이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GAP 인증 이상 생산과 공동선별․출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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