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사용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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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사용자 신청접수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3.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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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양군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을 이를 위해 22일부터 4월21일까지 칠갑마루 사용승인을 원하는 농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양군이 22일부터 4월21일까지 칠갑마루 사용승인을 원하는 농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은 청양읍 등 10개 읍면과 군 농업정책과에 하면 된다.

사용승인은 서류심사와 1, 2차 심사과정을 거쳐 6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사용승인이 나면 7월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또는 유통조직으로 군내에서 생산한 쌀, 고추, 토마토, 밤, 수박, 표고, 산채, 구기자, 멜론, 블루베리, 배, 왕대추, 맥문동, 마늘, 포도 등 농산물과 임산물 등 15개 품목이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GAP 인증 이상 생산과 공동선별․출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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