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신규로 29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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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신규로 29가구 선정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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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각지대 없는 지역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서

청양군이 노인 세대와 한부모 가구의 기초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분기 신규 대상자로 29가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가 생계 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월 834만 원)이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이 많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군은 타 시군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 30억 원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우편 발송,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가 생계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 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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