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청양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로 격상
상태바
27일 0시부터 청양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로 격상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7.2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풍선효과’·휴가철 도내 감염 확산 우려 등 반영해 격상 결정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오는 2월부터 청양군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된다
27일 0시를 기해 청양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제외)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최택환 기자】=27일 0시를 기해 청양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제외)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3단계 격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충남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수용 인원은 8∼10㎡당 1명으로 제한된다.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인다.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 숙박 등은 금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