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나인찬, 구기수 의원, 가족문화센터 건립 조사특위 위원 15일 사임
상태바
청양군의회 나인찬, 구기수 의원, 가족문화센터 건립 조사특위 위원 15일 사임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11.16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가족문화센터 건립할 터 보상금 지급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회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구기수(오른쪽) 나인찬 ((오른쪽)의원

【최택환 기자】=최근 청양군가족문화센터 건립할 터 보상비 지급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회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던 구기수, 나인찬 의원이 15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9일 구성되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구기수,나인찬 의원은 “조사특위 위원장은 군수와 지역기업인 들과 함께 중국에 같이 갔고 가족문화센터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선 의원이 진행하는 조사특위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며 “위원으로 있는 것은 들러리 서는 불가하므로 사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두 의원은 “ 우리가 조사특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사특위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못 집행된 5억7천900만 원 군민의 혈세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상비 논란 문제는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용지매입과 함께 지급한 지상 건축물과 지장물 보상금 등 5억7천900만 원은 토지보상법 제70조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하고 있는 제75조에 따른 적법한 행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문제를 제기한 나 의원은 “ 가족문화센터 용지인 벽돌공장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법적 소송으로 지난 2018년 4월 4일 법원으로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임대인은 건축물 등에 대해 자력으로 원상복구 판결을 받아, 토짓값만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을 건축물 보상비까지 주면서 용지를 구매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며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