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받을 수 있어- 2월3일까지 읍면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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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받을 수 있어- 2월3일까지 읍면서 신청 받아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1.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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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연납하면 9.15%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연납하면 9.15%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1월 한꺼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군이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군과 청양읍 등 10개 읍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납 할인 제도는 통상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1월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9.15%의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많은 군민이 세액 절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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