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민 재난사고 대비한 ‘안전보험’ 가입 – '1인당 최대 2천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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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민 재난사고 대비한 ‘안전보험’ 가입 – '1인당 최대 2천만 보장'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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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 부여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농기계, 자연재해 사망 등 12가지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청사 전경

【최택환 기자】=청양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를 당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청양군이 군민 안전을 위해 군민 모두에게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는데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2가지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한편 군은 지난 5년간 12건의 사고에 8,5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면서 “해당하는 군민은 잊지 말고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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