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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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 시행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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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예산 13억 들여--조기 폐차 등 684대 지원
청양군이 사업비 11억5000만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및 LPG 화물차 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br>
청양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LPG 화물차 구매 등이다.

【최택환 기자】=청양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LPG 화물차 구매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550대, 매연저감장치 109대, LPG 화물차 25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차종에 따른 기본 지원과 경유 자동차 외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1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되고,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3,500cc 이하 대상자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LPG 1t 화물 신차 지원사업은 신청인 소유의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액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며, 조기 폐차 기준에 맞는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청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최근 연식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40만~58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으며, 방문 접수는 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940-40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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