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50% 추가 지급-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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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50% 추가 지급- '사각지대' 해소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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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 19억800백만원, 소상공인 등 6개 업종 2,493개소 수혜
청양군이 내년 1월부터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 운영방안과 방향을 마련했으나 성공 여부에 주목을 받고 있다. (청양군청사 전경)<br>
청양군이 충남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를 보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도 지원한다.( 사진 : 청양군청사)

【최택환 기자】=청양군이 충남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를 보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9억5,400만 원에 군비 9억5,400만 원을 더해 총 19억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개소이다.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 기술자) 등이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소상공인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00만 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60만 원이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60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처는 청양군청 대회의실이나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이다.

신청자 접수와 지급은 4월 8일까지 계속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타 지급 절차, 분야별 지원기준, 신청 서식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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