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6월30일까지 읍면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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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6월30일까지 읍면에 신청해야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5.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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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가구당 80만 원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청양군은 오는 14일부터 농어민수당 2차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br>
청양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지급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실제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최택환 기자】=청양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실제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난해와 같게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되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지급한다.

지급단가가 변경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 원으로 유지하되,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1인당 연 45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지역 화폐인 ‘청양사랑 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구성원 개별로 지급되면 농가 구성원 각자 당당한 농어민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 화폐 지급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7천여 가구에 연 80만 원, 총 59억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역화폐인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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