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당한 청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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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당한 청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8.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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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유실된 남양면 온직천
집중호우로 유실된 남양면 온직천

【최택환 기자】=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양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청양군이 22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39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남양면, 청남면, 장평면 지역에서는 시간당 90㎜ 이상의 국지성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주택 침수 35채, △농경지 침수 126.4ha, △도로 파손 12건, △하천 161건, △수리 시설 13건, △산사태 30건, △농경지 유실·매몰 7만9,476㎥ 등 모두 1,970건 164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 ·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중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복구비 역시 70% 안팎 지원받게 되고 농경지복구비와 농림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이 감면된다.

장평면 지천리  산태로 유실된 농경지

군은 현재 군부대 장병,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복구 연인원 3,068명과 가용 가능한 장비 637대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펼치고 있다.

김 군수는 “수해 지역 군민 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사업 등에 오늘까지 조사된 바로 390억 원 이상의 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의 75~90%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자 2명과 주택 침수로 100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침수와 유실,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부여군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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