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상태바
수해 주민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8.30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집중호우 피해 주거용 주택 100%, 농경지 등 50% 감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수해 군민에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가 감면된다.

【최택환 기자】=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수해 군민에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가 감면된다.

이는 충남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남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반영된 것으로,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등록 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88-7704)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고재성 충남도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큰 수해 피해를 본 부여군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한편 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