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16일까지,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받아
청양군과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민우)은 민관 합동으로 2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 가능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 운전용 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인 미탑승한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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