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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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4.03.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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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임업-in’ 통합 포털에 접속하면 돼

【최택환 기자】=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은 오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 독려를 위해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주는 정부 제도로 올해 3년째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 포털(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청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청양군청 산림자원과 각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읍면 담당자 교육,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임업인 865명에게 임업 직불금 20억 8,972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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