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떼기 등 강력 대처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떼기 등 강력 대처
청양군이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따라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양군은 이 기간에 체납액 정리 단을 편성해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보관 활동,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단 운영, 읍면 담당자 업무 간담회 등 폭넓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보관 유예 등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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