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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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활동 강화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9.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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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 방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청양군선관위는 밝혔다.

청양군선관위는 특히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만약 청양군선관위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다.

또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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