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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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9.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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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19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지가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은 청양군 홈페이지나 충청남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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