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S 모 씨 등 3명 출마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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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S 모 씨 등 3명 출마 ‘저울질’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9.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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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사전 준비 ‘척척 진행’
체육회, 종목별단체 회장, 임직원 출마시 11월16일까지 사임

제1대 민간인 청양군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관련기사 : 미디어청양 9월 17일자 보도)

이와함께 민간 청양군체육회장 출마 예상자들도 자천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다.

청양군체육회는 지난 20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2019년 청양군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은 ▲2019 청양군 체육회 규약 개정(안), ▲청양군 읍·면 체육회 규약 개정(안) ▲청양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등 3건이다.

이날 심의된 안건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청양군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준비로 대한체육회가 정한 시·군·구 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 표준안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육회장 출마 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명되는 후보는 체육 단체 회장을 역임한 S 모 씨,  종목별 단체 회장 Y 모 씨, 종목별 단체 임원 L 모 씨 등 3명이다.

이들은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거인단 구성 등  앞으로 전개될 판세를 분석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는 모습니다.

체육회 종사자나 종목별 단체 등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면 오는 11월16일까지 (2020년 1월 15일 전 60일)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또 후보자는 후보등록 신청 때 2천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기탁금의 처리는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20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오는 11월21일까지 구성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대한체육회의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기준을 준용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며 “모든 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촉, 임명 등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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